LG측, 대응은 검찰수사가 끝난 다음에?
[매일일보=김시은 기자] 통합LG텔레콤이 지난 7월 당신에게 무한한 가치를 드리겠다는 LG U+로 새 단장했지만 새 이름을 무색하게 하는 도덕성 논란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일명 ‘유령콜’ 사건으로 지난 2월 실형이 선고된 옛 LG데이콤 차장 신모(39)씨가 지난해 11월 구속되자마자, 회사의 조직적 가담이 있었다는 내용의 진정을 냈기 때문이다. 이 일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소속 수사관들은 지난 6월30일 LG텔레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신씨의 주장을 바탕으로 유령콜 착발신 통화 내역을 검토하고 통화 유발량을 정밀하게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유령콜 사건이란 신씨가 지인 등 350명의 명의를 빌려 SK텔레콤의 커플간 무료통화요금제에 가입하게 한 다음, 별정통신사업체를 통해 이들의 휴대전화를 LG데이콤의 유선전화로 착신전환하게 하고 다자간 회의통화(최대 6명까지 24시간)를 계속하게 해 접속 수수료를 부당하게 챙긴 사건을 말한다.
커플 한 쪽이 전화를 걸면 이 전화를 지정된 다른 유선전화 회선으로 연결, LG데이콤의 유선망을 빌려 ARS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로 연결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통화 당사자(무료 커플요금제)간 통화료는 나오지 않지만,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은 LG데이콤과 별정통신업체에게 통화시간만큼 접속료(분당35원~38원)를 내게 된다.
일각에서는 LG데이콤의 조직적인 가담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왔었다. 5개월 동안 특정번호가 동시 다발적으로 통화가 이루어지고 특정지역에서 과부하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LG데이콤이 몰랐을 리 없었다는 거다.
실제로 신씨 등이 발생시킨 다량의 유령콜은 이동통신사의 특정지역 교환기 시스템과부하로 인한 통신장애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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