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여름철 물놀이용품 4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제품의 36%(18개)에서 인체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 이하) 이상 검출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조사대상 27개 제품 가운데 20개 제품(74%)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것과 비교하면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해물질로 분류돼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5년전부터 어린이용품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완구 등 어린이용품에 사용을 제한하고, 물놀이 기구의 경우 지난해 12월말 안전기준을 개정고시해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다.
기표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지 않은 된 31개 제품들은 안전기준이 개정된 이후에 미리 준비한 업체들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7월~8월 중에 6월 이후 생산된 물놀이제품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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