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는 또 임차인이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경우 임대사업자가 신청서류 작성에 협조하도록 한 같은 법 21조 6항,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도록 한 21조 9항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소는 "분양전환방식 변경에 따른 청구인의 손실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분양전환승인 조항 및 감정평가법인선정 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분양전환승인 조항, 신청서류협조 조항 및 감정평가법인선정 조항은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성과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에게 장기저리융자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되고 있는 점, 분양전환승인시 대통령령상 정하는 분양전환가격으로만 승인하도록 규정해 신속한 사업이익회수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춰 영업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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