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드럼세탁기 특허소송 1심 승소…대우일렉 “항소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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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드럼세탁기 특허소송 1심 승소…대우일렉 “항소 검토중”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0.08.0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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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비즈] 법원이 드럼세탁기 기술 특허를 둘러싼 소송에서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희승)는 대우일렉트로닉스가 "넘침방지 등 3건의 특허권를 침해당했다"며 LG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지난 7월16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대우일렉트로닉스가 등록한 '오버플로우 방지' 특허는 일본에서 특허 등록된 '센서를 이용한 배수제어장치'를 통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단위 시간당 수위 증가량에 따라 급수 불량 여부를 알리는 대우일렉트로닉스의 특허에 대해 "설정수위에 도달할 때까지 매 초마다 수위 증가량을 반복 계산하는 일본의 특허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세탁물 구김 방지방법' 특허에 대해서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일렉트로닉스는 2008년 11월 "LG전자가 트롬 등 자사가 등록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관련 설비를 폐기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일렉트로닉스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1심으로, 회사 관계자는 “판결문이 3일 도착함에 따라 현재 법무팀과 담당변호사가 항소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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