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투자 사업 빙자해 투자금 뜯어내
“고수익 확정적으로 보장하면 의심부터 해야”
[매일일보 김형규 기자] “투자 즉시 15% 고수익 보장”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심리를 악용하는 유사수신행위가 급증하고 있다.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 유사수신행위 검거 건수가 590건으로 2015년 같은 기간 212건보다 178% 늘었다고 3일 밝혔다.이 기간 유사수신행위로 검거된 인원만 1895명에 달한다.유사수신행위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수익을 약속하고 돈을 거두는 것을 말한다. 이를테면 ‘인터넷쇼핑몰 사업에 투자하면 매주 15% 수익을 보장한다’는 등의 문구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다.실제로 이런 문구로 전국 18곳에 사무실을 열어 놓고 2만4000명에게 2900억원을 거둬들인 업체가 지난해 5월 검거됐다.또 부동산을 사들인 후 용도를 변경해 처분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20명에게 436억원을 가로챈 일당도 검거된 바 있다.이들은 부동산사업이나 각종 투자사업을 빙자해 우선 투자금을 뜯어낸 뒤 일정기간 ‘돌려막기’로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주며 안심을 시킨 뒤 결국에는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된다.금감원 관계자는 “어떤 투자 사업이든 일반적 투자 상품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확정적으로 보장한다고 하면 불법 유사수신업체로 의심해야 한다”면서 “불법 사금융에 투자해 피해를 봤거나,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수익 확정적으로 보장하면 의심부터 해야”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