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서비스간소화 서비스 15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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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서비스간소화 서비스 15일 시작
  • 김형규 기자
  • 승인 2017.01.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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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4대 보험료 자료도 조회 가능…편리한 연말정산은 18일 개통

[매일일보 김형규 기자]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부터 4대 보험료 자료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해졌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9시부터 개통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이 근로자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과 세액공제 관련 14개 항목의 자료를 병원·학교·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 부터 제출받아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올해부터는 4대보험료와 폐업 의료기관 의료비 자료를 간소화서비스에서 추가 제공한다.

그렇지만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교복 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보청기 및 휠체어 구입비, 일부 종교단체 기부금 등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따로 꼼꼼히 챙겨야 13월의 세금 폭탄 대신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이를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조회된 의료비가 있으면 17일까지 홈택스 내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자료를 최종 제출해야하고 국세청은 20일 이를 확정해 제공한다. 따라서 의료비 정정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20일이후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다.

의료비 중 배우자 난임시술비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의료비와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따로 난임시술비 부분만 분류해 제출해야 700만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고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신생아 등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으니 따로 받아야한다. 공제요건을 잘못 신고하거나 보험으로 의료비를 보장 받았다면 그 액수를 빼고 신고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가산세를 내야할 수 있다.

공제 자료를 기반으로 공제 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600만명이 이용했는데 올해 이용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공제 신고서에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만 근로자가 별도로 수집해 공제 신고서에 입력하면 된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맞벌이 부부 중 어느 쪽이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 파악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16일, 18일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25일에는 홈택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여유를 갖고 접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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