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보드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에 이은 제3시장으로, 2009년 12월 협회가 설립된 바 있으며, 기업호민관실은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해 국무총리가 위촉하고 정부가 지원사무를 담당하는 독립운영기관으로, 지난 2009년 7월 개소한 바 있다.
특히, 처음으로 기업호민관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프리보드기업협회와 상호 협력을 통하여 추진할수 있는 각종 지원사업 및 규제개선에 관해 논의한다.
프리보드기업협회 송승한 회장은 “기업호민관실의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해결방안과 성과 등을 참고삼아 프리보드시장의 규제완화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며, “협회는 기업호민관실과 정보 교류를 통하여 프리보드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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