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부가서비스, 3개월 연속 사용안하면 요금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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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부가서비스, 3개월 연속 사용안하면 요금 안 내
  • 황정은 기자
  • 승인 2010.08.16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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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비즈] 8월부터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 부가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지 않는 부가서비스를 대리점의 권유로 가입해 발생하는 고객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서비스 요금부과 제도’를 개선․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그동안 대부분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는 단말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부가서비스’를 가입해야 한다며 서비스 가입을 권유했고 이에 따라 가입자는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렇게 가입한 부가서비스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기존에 대리점에서 언급한 기간이 지나도 해지하는 것을 깜빡해 부가서비스 요금을 매달 부담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방통위는 이러한 사용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 3사와 협의, 부가서비스 중에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3개월 연속해 사용한 실적이 없으면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다만 3개월 동안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번 제도가 소급 적용되지는 않으며 3개월 차부터 제도가 적용된다. 즉 3개월차부터 요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고객은 가입월을 제외한 2개월의 요금만을 부담하면 되는 셈이다.방통위에 의하면 지금까지 이동통신사는 가입 월을 제외하고 KT는 3개월 동안 100KB 미만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고객은 해지처리를 하고, 100KB 이상을 사용한 고객은 3개월 이후부터는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요금을 청구했다. 또한 LGU+는 연속 3개월 사용실적이 없으면 4개월 차부터 비과금 처리를, SKT는 개선안과 동일하게 적용해 왔다.

한편 이번 제도 시행과 관련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용자가 단말기를 구입할 때 불필요하게 가입을 강요당했던 부가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3개월 사용조건으로 이동전화 보조금을 받은 고객이 부가서비스를 3개월 이내에 해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금’ 예치를 강요하는 등 부가서비스를 언제나 해지할 수 있는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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