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업종 및 서비스업에서 기업활력법 활용 지속돼
[매일일보 변효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LS메탈(비철금속) △칸정공‧대화정공(조선기자재) △성욱철강(철강 유통) △두성금속(기계) 등 5개 기업에 대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은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정부가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 번에 풀어주면 기업은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이 용이해진다. ‘원샷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번 승인으로 기업활력법 누적 승인기업은 24개 업체로 늘어났다. 포함된 업종은 △조선‧해양플랜트 △철강 △석유화학 △기계 △섬유 △태양광셀 △항만하역기존 △철강 △유통 등 8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