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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용하 기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전남지역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탄력을 받게 됐다.24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앞으로 늘어나는 전기자동차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전라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지난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이 조례는 이용재 전라남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도민 의견을 반영하고,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전라남도와 긴밀히 협조해 제정됐다.충전시설 설치 대상은 주차단위구획이 100개 이상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으로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다.해당 건물 소유자, 관리자 및 건축주는 건축계획 또는 관리계획에 충전시설 설치를 반영해야 한다.충전시설 설치 비율은 충전시설의 종류를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구분해 주차단위구획이 200개 이상인 경우 급속충전시설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이 조례는 또 도지사 책무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전남지역은 2016년까지 급속충전기 52기가 설치돼 경기도에 이어 전국 급속 충전기 보급률 2위를 기록하고 있고, 충전기 제작업체도 2개소(시그넷시스템․가가전력)가 있다. 전기자동차는 924대가 보급돼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고, 올해는 읍면동 복지 관련 분야 53대를 포함해 총 553대가 보급될 예정이다.박현식 전라남도 환경보전과장은 “에너지 자립섬, 산간․오지, 전기 시내버스, 전기자동차 택시 등 다양한 분야에 공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이런 수요를 바탕으로 영광 대마산업단지와 나주 혁신산업단지에 전기차 관련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