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5일 '교도소에서 흉악범이 탈옥해 인천지역을 돌아다니며 여고생을 납치 한 뒤 살해해 시신을 토막내 불에 태운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최초로 유포한 A양(17·여)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양이 인터넷 카페 등에 올린 허위 사실을 36개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재차 유포한 B양(15·여)과 C양(15)은 범행 등을 반성하는 점을 들어 불입건 조치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4월6일부터 6월13일 사이 3개 인터넷 카페 등에 인천교도소에 수용중이던 7명이 탈옥해 인천지역을 돌며 여고생을 납치 후 살해해 토막낸 뒤 불에 태워 버린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있다.
불입건 된 B양과 C양은 A양이 올린 이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다른 네티즌들이 볼수 있도록 유포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에서 B양은 "특별한 이유없이 재미삼아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며 "자신이 올린 허위 사실 때문에 시민과 학생들을 공포에 떨게해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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