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은 사전예약 물량이 축소되고 공급시기도 늦춰진다. 11월 사전예약 예정인 3차 지구의 경우 전체 공급물량의 50%만 사전예약 물량으로 배정된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은 당정회의와 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29일 이 같은 내용의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DTI 한시 자율화…세제지원 확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금융회사가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DTI 자율적용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기존 주택은 2년안에 처분해야 한다. 대상 주택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원 이하 주택이다.
저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액 1억원까지 소득증빙이 면제되는 등 조건이 완화된다.
올해 말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는 2년간 연장된다. 취·등록세 감면도 1년 더 연장된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종부세 비과세 등 세제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올해 말 종료되는 취등록세의 경우 50% 감면이 1년 더 연장된다.
정부는 세부적인 감면대상 주택 등에 대해 9월 중 별도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가구에게는 주택기금에서 구입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가구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대상주택은 투기지역을 제외한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이다. 지원은 가구당 2억원 한도내에서 이뤄지며 현 5.2% 금리가 적용된다.
◇보금자리주택 공급 늦춘다
서민주택 확대라는 당초 보금자리주택의 취지를 감안해 예정물량은 계획대로 공급키로 했지만 현재 주택시장 수급상황을 고려해 사전예약 물량을 줄이고 사전예약 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사전예약 예정이었던 3차 지구 물량은 전체물량 대비 80%에서 50% 이하로 축소된다. 4차 지구는 각 4~6개 지구가 지정됐던 1~3차 지구보다 적은 2~3개 지구만 지정된다.
현재 25%로 정해져 있는 보금자리주택 지구내 민영주택 공급비율도 지구별 특성을 감안해 상향 조정키로 했다. 85㎡ 이하 중소형 민영 보금자리주택 건설도 허용된다.
◇저소득 세입자 전세 지원 4900만에서 5600만원으로 확대
주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 지원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저소득가구에 한해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기존 49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늘렸다.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최고 6300만원까지 추가 지원이 실시된다.
혜택 대상은 대상 주택규모가 60㎡에 보증금 80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여야 한다.
또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기간 연장시 가산금리를 0.5%포인트에서 0.25%포인트로 낮춰 전세자금 상환 부담도 완화시켰다. 이에 따라 '전세금 70% 또는 연간인정소득의 1~2.5배'였던 보증한도가 전세금 80% 또는 연간인정소득의 1.5~3배'로 늘어난다.
◇3조원 규모 채권담보부증권 발행
건설업계의 총 3조원 규모의 채권담보부증권(P-CBO)이 발행된다. P-CBO는 올해 하반기부터 1차로 5000억원 규모로 발행하며, 수요에 따라 가며 추가발행이 추진된다.
P-CBO는 건설사 및 기타 업종의 회사채 또는 대출채권을 기초로 유동화자산을 구성해 신보보증을 통해 최우량등급으로 상향된 증권을 시장에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건설업외에 비건설업을 50% 편입해 업종편중에 따른 위험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정창수 차관은 "현재 실수요자가 신규 주택에 입주를 하기 위한 기존 주택 매매 현황이 도가 지나칠 정도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관련된 주택 산업이 모두 어려워지고 결국 국민경제까지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임종룡 차관은 "DTI가 자율 심사되면 저소득층 등의 대출한도가 많이 올라갈 것"이라며 "가계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금융이관이 상황에 따라 심사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시장 친화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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