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코스닥 상장사인 에듀패스는 6일 공시로 전 대표이사 최종표의 횡령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에듀패스는 2008년 4월과 8월에 횡령배임혐의 발생에 관해 공시를 한 적이 있다. 에듀패스는 2008년 3월 최고가 4249원을 기록하다 4월과 8월에 횡령사실 혐의가 알려지면서 급락해 2009년 1월 717원까지 하락한 적이 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동준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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