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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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결정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0.09.0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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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코스닥시장본부는 6일 (주)수성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결정을 내렸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주)수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 횡령으로 인한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이 발생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의 심사결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6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면 기업의 이의신청 및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한다.

수성은 261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가 있는 직원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2일 공시를 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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