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바젤Ⅲ 최종안 합의, 어떤 내용 담겼나?
상태바
[해설] 바젤Ⅲ 최종안 합의, 어떤 내용 담겼나?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0.09.14 0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젤Ⅱ 발효된지 불과 6년만에 은행 건전성 기준 변경…은행의 책임 강화
[매일일보]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12일(스위스 현지시간) 최고위급 회의를 통해 '바젤 III'라는 새로운 은행 건전성 기준에 합의했다. 이날 합의된 내용은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보고된다.

바젤 III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은행의 무분별한 고위험 투자가에서 비롯됐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바젤 III는 근본적으로 바젤 II보다 은행의 자본 및 유동성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최소 보통주자본비율 현행 2%에서 4.5%로 상향 △Tier1 최소자본비율 현행 4%에서 6%로 상향 △위기대응용 손실보전완충자본 2.5% 추가 확보 △경기대응완충자본 필요에 따라 0~2.5% 부과 가능 등이다.

Tier1이란 자기자본중 자본금, 내부보유금 등 영구적 성격의 자본을 말하고, 후순위채권, 하이브리드채권 등은 보완자본 Tier2로 분류된다. 보통주자본비율이란 보완자본과 우선주까지 배제한 보통주 중심의 자본비율로서 가장 보수적인 잣대로 사용된다.

이번에 변경된 바젤Ⅲ안은 후순위채처럼 순수한 자기자본으로 보기 어려운 자본의 비중은 축소한 대신 보통주처럼 위기시 직접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성격의 자본을 많이 보유하도록 했다.

또한 완충자본을 신설했다. 완충자본이란 은행이 미래의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BIS 기준 자본과 별도로 2.5%의 보통주 자본을 추가로 쌓도록 한 것이다. 완충자본은 2016년부터 매년 0.625%포인트씩 쌓아 2019년 2.5%를 맞추어야 한다.

완충자본 설정외에도 신용이 과도하게 팽창할 경우 감독당국이 최대 2.5%까지 추가자본을‘경기대응 완충자본’으로 쌓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보통주 자본비율은 현재 2%에서 7~9.5%, Tier 1 비율은 4%에서 8.5~11%, 총자본비율은 8%에서 10.5~13%로 대폭 강화시켜야 한다.

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눈 레버리지 비율을 Tier1 기준 3% 이상 유지토록 하는 규제도 신설됐다. BIS 비율이 위험가중자산에 비중을 둔 자본건전성 지표라면, 레버리지 비율은 위험가중치를 고려하지 않고 총자산에 기초한 보완지표로 볼 수 있다.

은행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당국에 레버리지 비율 현황을 보고하고 2015년부터 이를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행시기를 처음 논의됐던 2012년에서 2019년으로 늦췄다는 점에서 은행권에 미치는 충격은 강하지 않을 것이란게 시장전문가들의 의견이다.

IBK투자증권 이혁재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2010년 6월 현재 주요시중은행의 Tier1 비율 및 BIS비율은 각각 10%와 13%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바젤III안에서 2019년까지 각각 요구하고 있는 8.5%와 10.5%를 이미 넘어서고 있어 바젤 III안 제시가 은행주가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