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사태] 라응찬, 1라운드 이겼다고 웃을 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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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사태] 라응찬, 1라운드 이겼다고 웃을 때 아냐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0.09.14 2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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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직무정지로 공은 사법의 영역으로…최악의 경우 3인방 모두 퇴진으로 리더십 공백 가능성
▲ 14일 이사회를 마치고 귀가하는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사진=뉴시스)

[매일일보] 신한금융지주 내분사태 1라운드는 당초 예상대로 라응찬 회장 쪽의 판정승으로 마무리되었다.

14일 신한금융지주 이사회는 신상훈 사장의 직무정지를 10대1로 의결했다. 반대 1은 신 사장 본인이다.

회의 과정에서 당초 라 회장이 요구했던 것은 해임안 의결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압도적인 표 차이임에 틀림없다.

이날 이사회가 끝나고 내려온 신상훈 사장은 이사회 결과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면서도 “직무정지가 풀리면 돌아오게 돼 있다”며 ‘진실’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사회 결과를 브리핑한 전성빈 의장도 “양쪽 의견을 충분히 들은 결과 ‘이사회가 진위를 판단할 입장에 있지 않고 해서도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현 상황에서 신 사장이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직무정지=해임’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제 공은 금융감독원과 검찰 그리고 법원 등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현재 검찰에는 신한은행의 신상훈 사장에 대한 고소건과 뉴라이트단체들의 라응찬 회장에 대한 박연차 게이트 관련 금융실명제 위반 고발건이 넘어가 있고, 신 사장의 부당대출 의혹에서 한쪽 당사자인 투모로우그룹은 15일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다.

또한 라응찬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조사와는 별개로 금융감독원이 이미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여기에 더해 재일교포주주인 박모씨 등 4명은 이백순 행장에 대해 이사회 전날인 13일 서울중앙지법에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채 신 사장 등 임직원 7명을 고소해 은행의 정관을 위반했다”며 은행장 및 지주회사 이사 해임청구 소송과 은행장 및 지주회사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 신한금융지주의 핵심 3인방. 왼쪽부터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 라응찬 회장, 이백순 신한은행장

어느 것 하나 간단하게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사안들이고, 만약 이들 각각의 사법적 사안들이 모두 최악의 결론으로 치닫게 되어 신한금융의 3인방이 동시에 물러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바람 앞의 촛불 같이 위태로운 상황인 신한금융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우려를 놓을 수 없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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