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가슴노출 피해여성, “SBS-CJ, 1억 배상하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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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 가슴노출 피해여성, “SBS-CJ, 1억 배상하라” 소송
  • 유승언 기자
  • 승인 2010.09.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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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SBS ‘8시 뉴스’에 가슴의 일부가 노출된 방송사고의 피해 여성이 SBS와 CJ미디어를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 소재 대학에서 조교로 일하는 김 모씨가 자신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화면을 그대로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며 SBS콘텐트허브와 CJ미디어를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씨는 “SBS는 노출 장면을 근접 촬영해 누구나 신원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등 편집상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유발시켰다”고 소송이유를 밝혔다.또한 케이블 방송 ‘tvN’을 운영하는 CJ미디어에 대해서도 “‘가장 많이 본 뉴스’ 코너를 통해 내용과 상관 없는 해당 뉴스화면을 내보내 선정성을 자극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김 씨는 “두 회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급성 후두염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SBS ‘8시 뉴스’는 7월 31일 휴가철의 풍경을 보도하던 중 ‘햇살에 몸맡긴 선택족 해수욕장 인산인해’라는 방송 기사에서 김 씨의 상반신 중요부위가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면을 그대로 내보내 시청자들의 맹비난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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