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가슴노출 피해 여성, 1억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중대한 과실로 피해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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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 가슴노출 피해 여성, 1억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중대한 과실로 피해 유발"
  • 유승언 기자
  • 승인 2010.09.1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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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SBS ‘8시 뉴스’에 가슴의 일부가 노출된 방송사고의 피해 여성이 해당 방송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 소재 대학에서 조교로 일하는 김 모씨가 자신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화면을 그대로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며 SBS와 CJ미디어를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씨는 소송 이유에 대해 “SBS는 노출 장면을 근접 촬영해 누구나 신원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등 편집상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유발시켰다”고 밝혔으며, CJ미디어에 대해서도 “‘가장 많이 본 뉴스’ 코너를 통해 내용과 상관 없는 해당 뉴스화면을 내보내 선정성을 자극했다”고 설명했다.김 씨는 “두 회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급성 후두염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한편, SBS ‘8시 뉴스’는 7월 31일 휴가철의 풍경을 보도하던 중 ‘햇살에 몸맡긴 선택족 해수욕장 인산인해’라는 방송 기사에서 김 씨의 상반신 중요부위가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면을 그대로 내보내 시청자들의 맹비난을 받은 바 있다.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SBS는 문제의 화면을 다시보기 동영상에서 편집해 올리며 사과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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