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SBS 뉴스에 이어 KBS 2TV의 교양프로그램인 생생정보통 에서도 여성 출연자의 노출을 여과 없이 내보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생생정보통은 지난 14일 저녁 방송된 ‘명품의 심리학’이란 내용에서 이 같은 노출 사고를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방송했다. 이날 방송에서 한 여성이 의류 매장에서 옷을 고르는 부분이 나왔는데 이 여성은 흰색의 짧은 치마를 입고 허리 치수를 쟀다. 치수를 재면서 짧은 치마가 위로 올라갔고 한쪽의 엉덩이 라인까지 방송됐다. 출연자의 얼굴 역시 매장 거울을 통해 그대로 노출됐다.
방송은 아주 짧았지만 시청자와 네티즌들에게 포착됐고 캡처된 화면이 온라인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다. 네티즌과 시청자들은 특히 지난 7월31일 SBS 뉴스에서의 여성 가슴노출 사고와 빗대며 “뉴스와 교양프로가 노출에 앞장서고 있다”며 비난했다. 한편, SBS 뉴스에서 가슴이 노출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SBS와 CJ미디어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SBS는 지난 7월31일 8시 뉴스에서 ‘햇살에 몸 맡긴 선탠족, 해수욕장 인산인해’라는 제목으로 휴가철 해수욕장을 보도했으며 김모씨가 수영복이 파도에 휩쓸려 가슴 일부가 노출된 모습이 고스란히 전파를 탔다.
김 씨는 “SBS는 나를 근접 촬영해 신원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등 편집상 고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해당 방송이 나간 후 악성 댓글과 주변인들의 연락 등으로 잠을 못 자고 급성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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