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국내 식품업계의 대표적 브랜드인 농심이 자사 제품에서 방사선 처리 흔적이 발견된 원료를 발견, 이를 자진 신고한 후 자진 리콜한 것으로 놓고 업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방사선 처리 흔적이 발견된 원료는 ‘건조 파’로 농심은 해당 원료가 들어간 자사의 제품 ‘생생우동(봉지·용기)’, ‘진국쌀사리곰탕면(봉지)’, ‘사누끼우동’을 유통기한 기준으로 2010년 12월 18일~2011년 6월 5일까지의 일부 제품을 자진 리콜한다고 16일 밝혔다.농심이 이번 제품을 자진 리콜한 이유는 방사선처리 여부를 포장지에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는 완제품은 물론 식품의 원료에도 방사선 조사기술을 사용했을 경우 ‘방사선 조사 식품’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방사선 식품에 대한 표기 규제를 더욱 강화한 셈이다. 이는 방사선 식품이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소비자들이 직접 제품을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이번 사건은 농심의 제품 중 면류에 들어가는 ‘후레이크(건더기 스프)’ 안에 사용된 ‘건조파’에서 방사선 처리 흔적을 발견한 농심이 자진 리콜 한 것으로, 문제가 된 것은 ‘방사선 조사 식품’이라는 표기가 포장지에 되지 않은 것에 있다.
농심은 그동안 수차례 ‘방사선 처리 원료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농심의 제품 원료에서 방사선 처리 흔적을 ‘발견’했다는 것은 소비자들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다.농심 측에 의하면 현재 자사에서 생산되는 면류 안에 들어가는 스프 중 ‘분말 스프’는 자체제작을 하고 있으며 ‘후레이크’ 즉 건더기 스프는 협력업체로부터 납품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방사선 처리 흔적이 발견된 ‘건조 파’는 건더기 스프 안에서 발견된 것이다.농심 측은 현재 전문연구원을 통해 방사선 처리 흔적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납품업체를 통해 해당 원료가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농심 측은 “아직 조사 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결론지을 수 없다”며 “어찌됐든 실질적인 책임은 농심에 있다”고 답변하며 선을 그었다.사실 ‘방사선 조사 식품’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주고 있다. 방사선 조사 기술은 감마선이나 전자선 등을 이용해 식품과 농산물의 고유한 성질과 영양분 등을 보호하면서 해로운 미생물 등을 없애는 기술이지만 단어의 어감으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라는 게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때문에 농심이 방사선 처리 식품에 대한 표기를 하지 않은 것도 소비자의 불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새우깡 사건’이 발생한 후 얼마 안 된 시점에 발생한 것이어서 농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더욱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농심 측은 “인체에 해로운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로 리콜 하는 것이 아닌, 표기규제가 강화된 만큼 그것에 부합하기 위해 자진 신고 한 것이다. 인체에는 전혀 해롭지 않으며 건조파는 방사선 처리가 허용된 부분”이라고 설명하긴 하지만 이번 일을 소비자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다.농심의 ‘자진 리콜’은 타 단체를 통해 신고가 들어갈 경우 파장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지만 이번 일을 통해 예전의 사건들까지 언급되고 있어 농심의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두고 봐야 한다.
한편 농심은 해당 제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에 대해 제품 구입처와 농심의 공상과 영엽 지점에서 교환·환불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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