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발건은 삼성특검이 "아들 이재용씨에게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편법증여하고 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발행해서 두 회사에 각각 969억 원과 1539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이건희 회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면서 불거졌다.
이 회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기소 내용에 동의할 수 없지만 이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데 책임감을 느껴 공소장에 피해액으로 기재된 만큼을 두 회사에 지급했다"며 재판부에 양형에 참고해 달라며 자료를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사건을 무죄 판결하고,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사건만 일부 유죄를 인정해 회사 손해를 227억 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는 "무죄가 난 부분은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227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281억원을 이건희 회장에게 돌려 줬다.
이후 검찰은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두 회사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회계상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특히 검찰은 고발인과 삼성 측이 문제의 자금을 두고 각각 '확정자산', '회계처리 불필요 자금'이라 주장함에 따라 돈의 성격 규명에 주력했다.
그 결과 검찰은 "문제의 자금을 확정자산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분식회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무혐의로 이 사건을 종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과정에서 이 회장과 두 회사 사이에 법원에 낸 서류외에 또 다른 약정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세부약정서가 수정돼 법원에 제출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통상 말하는 부정적 의미의 이면약정서는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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