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고율인상, 中企 56% “신규채용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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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고율인상, 中企 56% “신규채용 축소한다”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7.07.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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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대응책(복수응답).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올해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중소기업 절반이 신규채용을 축소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6월 중소기업 332개사를 대상으로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신규채용 축소(56%), 감원(41.6%) 등 고용축소를 우선 대응책으로 응답했다. 이어 사업종료(28.9%), 임금삭감(14.2%), 수용하겠다는 의견은 10.2%로 나타났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매년 15.7% 이상)에 대한 설문조사에는 중소기업 10곳 중 5곳이(55%) ‘인건비 부담으로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신규채용 부담증가로 고용감소’(32.2%),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임금역전으로 신규창업이 줄어들 것’(6.7%)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2.7%로 낮게 조사됐다.최저임금액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36.3%가 ‘동결’, 26.8%는 ‘3% 이내’, 24.7%는 ‘5% 이내’를 선택해 대다수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고율 인상보다는 소폭인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방안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보전 지원’을 요청하는 중소기업이 61.1%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4대 보험료 지원확대’(42.2%), ‘최저임금 인상기업 세제혜택 제공’(34.6%), 최저임금 인상분 하도급 납품단가 제도적 반영(32.5%) 순으로 조사됐다.아울러 최저임금제도 관련, 반드시 개선할 제도에 대해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실효성 확보방안이 우선되어야 하며,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난과 저임금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사회보험료 지원, 최저임금 인상 시 납품단가 노무비 연동 등의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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