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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유치인이란 범죄 혐의로 체포돼 경찰서에 구금된 사람을 말하며 체포또는 구속된 유치인은 길게는 10일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머물게 된다.일반인들의 관점에서는 범죄자는 어느 정도의 고통과 힘든 생활로 대가를 치러야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살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 체포 또는 구속된 유치인을 그들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하지만 그들도 우리 경찰이 지켜야 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따뜻한 시선으로 배려한다면 그들 자신도 조금이라도 달라질 것이다.유치장은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곳인 만큼 유치인 인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유치인의 인권 보호는 경찰관으로서 당연한 의무다.유치인 보호관은 수갑가리개, 손목보호대를 제작해 구속 전 심문, 송치 시 사용하고 있으며, 삭막한 유치실 내에 유치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해, 자살 등 사고 예방과 재범의사 억제, 법률적 상담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증받은 옷을 비치해 더럽혀 지거나 악취가 심한 옷을 입고 들어온 유치인에게 새 옷을 제공하고 유치인이 입고 온 옷은 깨끗하게 세탁해 출감 시 돌려주기도 한다.또한 책을 기증받아 유치인들에게 읽을거리를 제공해 정서 함양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 밖에 유치인 권리를 담은 인권보장문을 유치인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해 두어 유치인들이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유치인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경찰관의 또 다른 책무로서 시민의 인권보호뿐 아니라 범죄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는 경찰관이 되어야 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최태준 보령경찰서 유치관리팀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