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근 LG전자 스마트폰에 국내에서 차단된 안드로이드마켓 게임 카테고리가 열리며 심의를 받지 않은 해외 불법 게임이 대거 노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LG전자의 옵티머스Q 단말기에서는 지난 9월 24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약 3주 정도 게임 카테고리가 오픈된 상태가 지속됐다.
특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첫날에는 아예 게임 카테고리가 생겼다가 하루만에 사라졌으며, 이후에는 검색메뉴를 통해 모든 게임이 개방됐다. 같은 기간 갤럭시(삼성전자)나 모토로이(모토로라), 디자이어(HTC), 넥서스원(구글) 등 다른 안드로이드폰에서는 발생하지 않은 문제다.
즉 LG전자의 단말기에서만 문제가 생긴 것으로, 게임물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현행법을 위반한 셈이다. 이같은 사실은 옵티머스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 일파만파로 알려졌고, 사용자들은 덕분에(?) 마음껏 심의를 받지 않은 해외 게임을 내려받을 수 있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관계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 유통전에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지만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통한 것으로 현행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고의성이 있다면 수사의뢰를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제조업체가 구글의 GMS(구글모바일서비스)를 임의로 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LG전자 단말기에서만 이런 문제가 발생해, 업계에서는 두 회사가 공동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상 오류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한시적으로 게임 카테고리가 오픈 됐었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두 회사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하기는 곤란하다"며 어느 측에 책임이 있는지를 분명히 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어느 쪽의 잘못이던 간에 LG전자나 구글 모두 해외 불법 게임이 상당기간 노출된 데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설명> LG전자 옵티머스Q에서 안드로이드마켓의 게임 카테고리가 오픈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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