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교사, 15세 제자와 성관계 후 ‘좋았다’ 문자…“우리나라였다니”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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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교사, 15세 제자와 성관계 후 ‘좋았다’ 문자…“우리나라였다니” 충격
  • 유승언 기자
  • 승인 2010.10.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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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한 중학교 30대 여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의 15세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특히 해당 교사는 성관계 후 학생에게 ‘(성관계가)좋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1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화곡동 모 중학교 여교사 A씨(35)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중학교 3학년 B군(15)과 성관계 한 사실이 밝혀져 B군의 부모가 신고했다고 밝혔다.이같은 사건은 A교사가 B군에게 보낸 ‘(성관계가)좋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견한 B군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하며 알려지게 됐다.A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서로 합의 하에 한 것”이라며 대가는 없었다고 진술했다.한편, 경찰은 B군의 나이가 13세 이상이기에 현행법상 B군과 대가없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A교사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해외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실제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충격을 금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누리꾼들은 “해외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다니 믿을 수 없다”, “의제강간 기준을 13세가 아니라 미성년자 전체로 수정해야한다”, “13세나 15세나 성적 자기 결정을 내리기에는 아직 미성숙한 것 아닌가”, “마땅히 의제강간으로 다스려야 한다”라는 등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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