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중학교 30대 여교사 A씨(35)와 학생 B군(15)의 신상정보가 무작위로 유출되며 파문이 일고 있다.1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화곡동 소재 한 중학교 여교사 A씨가 담임을 맡은 학급의 남학생과 지난 10일 낮 12시쯤 서울 영등포역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A씨의 승용차 안에서 한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이후 A교사가 성관계 후 B군에게 ‘(성관계가)좋았다’는 내용의 문자를 B군에게 보냈다가 B군의 어머니가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이번 사건이 드러나게 됐다.경찰조사에서 A교사는 “서로 좋아서 한 것일 뿐 대가는 없었다”고 진술했고, B군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기준 나이인 만 13세를 넘어 처벌은 어려운 상태다.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A씨와 현행 법제도의 미비함을 비난하고 나섰고, 급기야 일부 네티즌들은 A씨의 미니홈피와 개인신상정보를 각종 커뮤니티사이트에 공개했다.또한 상대 학생인 B군의 신상정보역시 무분별하게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는 상태이다.특히 정확한 근거에 기인한 정보가 아닌, ‘카더라’에 의한 추정인물들의 실명, 가족관계, 사진, 재직 중인 학교이름 등이 모두 공개되는 등 파문이 점차 커지고 있어 자칫 ‘마녀사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아울러 해당 정보가 당사자들의 것이 맞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무분별한 정보공개는 또 다른 범죄로 악용될 가능성도 높아 문제점이 크다는 지적이다.
한편, 서울 강서교육지원청 한 관계자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처분결정을 내릴 것이다”라며 “사안이 심각한 만큼 해당 교사는 해임과 동시에 교사자격 박탈로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 처벌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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