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저가항공사 방해' 공정위 과징금 불복...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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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저가항공사 방해' 공정위 과징금 불복...이의신청
  • 이상준 기자
  • 승인 2010.10.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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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대한항공이 저가항공사의 시장 진입과 영업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은 것에 반발했다.

27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저가 항공사 영업방해 등과 관련한 공정위 심사의결서를 지난달 받고 최근 이의신청을 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저가항공사 등과 거래하는 경우 인기노선 좌석 공급 등을 제한하겠다고 여행사를 압박해 저가항공사의 영업을 방해했다며 각각 103억9700만원, 6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한항공은 좌석판매 제한행위로 받은 과징금은 5억6000만원이지만 여행사에 조건부 리베이트(볼륨 인센티브)를 제공한 혐의로 98억3700만원을 부과 받아 과징금이 총 104억원 규모로 늘어나게 됐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항공권 판매점유율 목표 등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여행사에 리베이트를 지급해 저가항공사의 매출 확대를 제한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한항공은 여행사에 지급한 리베이트를 항공권 할인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항공권 가격 인하도 억제했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좌석판매 제한행위 부분은 인정하지만 조건부 리베이트의 경우는 유럽이나 미국 등 국가별로 법률해석이 달라 논란이 많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의미에서 이의신청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90일내 전원 회의를 열어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재결기간은 통상 60일이지만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항공업계는 공정위가 재심을 하더라도 전체회의 등을 통해 나온 결과를 번복할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보고 있다. 대한항공이 재심에서 과징금을 탕감 받지 못할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6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그대로 납부하기로 했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저가항공사 영업방해 혐의로 받은 과징금 이외에 지난 9년간의 국제항공화물 가격 담합 건으로 지난 5월 공정위로부터 각각 487억4200만원, 206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들 항공사 관계자들은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 공정위로부터 의결서가 도착하지 않았다"면서 "의결서가 오면 검토한 후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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