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고의발치를 토앻 병역을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가수 MC몽(30·신동현)이 11열 열린 자신에 대한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한 MC몽은 “치아를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고의로 뽑지 않았고, 공무원 시험을 신청하면서 입영을 연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속사에서 처리해 몰랐다”고 주장했다.이어 MC몽은 “가정형편 때문에 초·중·고 시절 치과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고 어머니와 형도 치아가 각각 10~11개가 없다”며 “원래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 편인데, 고의로 치아를 뺐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억울한 입장”이라고 말했다.MC몽의 변호인도 “MC몽은 신경치료를 받다가 고통이 심해져 치과에 갔고 의사의 권고에 따라 치아를 뺀 것”이라고 설명했다.재판이 끝난 직후 MC몽은 “입장발표가 늦어져 죄송하지만 검찰과 경찰이 조사를 먼저 받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했다”며 “앞으로 국민이 원하는 길을 가겠지만 적어도 제가 가진 진실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더 아프게 벌을 받겠다.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 달라”고 밝혔다.한편 MC몽의 병역 면제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A씨(45)는 “인터넷에서 공무원시험을 응시하면 입영을 연기할 수 이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당시에는 이러한 행동이 불법이라는 것을 몰랐다”며 “입영연기에 대해 MC몽은 저를 믿었을 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MC몽의 공무원시험 응시표를 병무청에 보내줘 입영 연기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병무브로커 B씨(33)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 법을 어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