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닷컴] 스크린 경마 게임장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은 24일 “의정활동과 관련, 개인이나 어떤 단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게임기 불법 변조 및 개조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서 돈을 줬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한 진술은 완전한 허구”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또 “돈을 건넸다는 시점에 해외출장 중이어서 확실한 알리바이가 성립하고 그 시기에 통화한 기록도 전무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돈을 줬다는 정황 증거에 관한 진술 내용이 전혀 신빙성이 없음에도 기소를 한 것은 법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검찰의 ‘묻지마식’ 기소에 대해 법원에서 공판중심주의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검찰은 앞서 23일 한국전자게임사업자협의회 회장 곽모(구속기소)씨로부터 2006년 5~6월께 ‘게임산업에 유리하게 입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로비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김 의원을 기소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