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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7일 ‘제41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해 ‘부천 만화영상산업융합특구’ 등 4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신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는 지역여건을 반영한 지역특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완화 등 일반적인 규제적용에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로 2004년에 도입됐다.이번에 신규 지정된 특구는 부천 만화영상산업융합특구, 장흥 청정해역갯벌생태산업특구, 신안 시금치·대파섬채산업특구, 합천 국보·영상테마체험특구 등 4곳이다. 서울 양재 R&CD 특구는 계획 보완 후 차기 회의에서 심의하기로 의결했다.이번 신규 지정 4곳을 포함해 현재 전국 144개 지자체의 190개 지역특구가 지역주민 및 중소기업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균형발전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지역특구 신규 지정 및 계획변경으로 입주기업이 임대료 완화 등 총 22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돼, 지역 특화산업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향후 5년간 377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4800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7100억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 발생이 예상된다.한편 이날 위원회는 전국 170개 지역특구의 지난해 특구운영성과를 평가해 충북 태양광산업특구 등 13개 우수특구를 선정했다. 우수 특구에게는 포상 등 성과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특구에 대해서는 계획변경, 활성화계획 등을 통해 특구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한다.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지역특구가 지역특화산업의 매출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발굴 확대를 포함한 성과제고 및 활성화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