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운 중진공 이사장, 제주지방법원과 中企 기업회생컨설팅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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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운 중진공 이사장, 제주지방법원과 中企 기업회생컨설팅 MOU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7.09.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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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부터)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과 최인석 제주지방법원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진흥공단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지난 28일 제주지방법원과 한계기업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회생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중진공으로부터 회생컨설팅을 받는 중소기업이 법원에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은 조사위원 선임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또 조사위원이 내야하는 조사보고서를 회생컨설턴트의 관리인보고서로 대체함으로써 조사위원 보수도 절감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전국 14개 파산관련 법원중 11번째로 맺은 협약으로 협약이후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회생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임채운 중진공 이사장은 “회생컨설팅을 통한 기업회생 지원으로 중소기업이 체질을 개선하고 신속한 경영정상화 및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중진공의 회생컨설팅 사업은 전문가(컨설턴트) 선임을 통해 회생신청부터 인가까지 전 과정에 대한 상담·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최대 3000만원까지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비용부담이 최대 80%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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