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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메이커의 창의적 창작활동 등을 지원하는 메이커운동 활성화 지원사업계획을 공고하고 내달 2일까지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메이커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스스로 창작·개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이번 메이커운동 활성화 지원사업은 국내 제조창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메이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1차 28개 메이커를 선정·지원한데 이어, 이번 2차 모집을 통해 메이커 창작활동, 메이커 모임 및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 운영 등 총 3개 분야에 대해 총 53개 메이커 단체(개인)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분야별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메이커 창작활동’의 경우 창작활동에 대한 시제품 제작비용을 총 1000만원 한도(단체 1000만원, 개인 500만원)에서 지원한다. ‘메이커 모임’에 대해서는 이종 분야 융합형 창작활동, 제품 혁신, 사회문제 해결 및 메이커 교육 방법론 연구 등에 소요되는 활동비용을 모임당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특히 이번 메이커 교육의 소외지역인 농산어촌, 도서벽지 등을 직접 찾아가 메이킹 활동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 운영사업’을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 운영 단체는 메이커 이동 교육에 필요한 교통비, 재료비 등 운영비용을 20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신청자격은 사업 수행능력을 보유한 단체 또는 개인 메이커로서,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 운영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는 디지털 장비 및 각종 메이킹 공구, 교육 콘텐츠, 강사 등 수행능력을 보유해야 한다.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