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부 허위 내용있지만 형평성 벗어나지 않는 의견제시 수준”
[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일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협상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1심과 같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에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다”면서도 “해당 방송은 사실보도가 아닌 비판 내지 의견제시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일부 보도내용에 과장된 부분은 있었지만 보도내용의 정당성은 인정된다는 취지이다.
재판부는 특히 “미국의 도축시스템 문제점과 안전성을 정부가 파악 못한다는 비판은 누구나 가능한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언론의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형평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MBC PD수첩의 조능희 CP 등 5명은 2008년 4월29일 방송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직결되는 기초사실과 협상결과의 문제점을 왜곡·과장하고, 협상대표 등을 친일매국노에 비유하는 취지로 방송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부는 광우병 보도와 관련,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허위보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지난 10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CP, 김보슬 PD, 김은희 작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송일준PD, 이춘근 PD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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