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중기협력센터, ‘창업·스타트업 기업 위한 법무설명회’ 개최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는 아이디어 사업화부터 투자유치,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른바 ‘멀티플레이어’가 돼야하는 창업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17일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필수 법무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설명회에서는 창업자들이 꼭 알아야 할 기초 세무지식과 절세전략, 나만의 창업 아이디어를 지키는 지식재산권 활용방안, 스타트업 기업의 투자유치 전략 등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김태욱 세무사는 사업자등록에서부터 세무전략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즉,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의 요건과 차이점을 면밀히 파악해 본인의 사업형태에 해당되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예컨대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일반사업자에 비해 부가세 신고 절차가 간단하고 세금도 적다는 이점이 있다.하지만 매출보다 매입이 큰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 선택을 해야 한다.이어 최원주 변리사는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활용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최 변리사는 “아무리 좋은 기술 이나 제품을 발명했어도 지식재산권을 등록하지 않으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실제로 특허출원을 하지 않고 해당 기술에 대한 영업비밀준수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거래를 하다가, 한순간에 기술도 뺏기고 거래도 끊기는 경우가 빈번하니 주의하라”고 강조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