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中企 지원방안 마련… 화평법 개정 등 ‘기업수요형 묶음 지원사업’ 추진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제도는 ‘정보없이는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No Data, No Market)’는 원칙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자료 확보와 등록책임을 기업에게 부과하는 유럽연합(EU)의 리치(REACH) 제도를 국내에 도입한 것이다.화평법 개정은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사고에 따른 국정조사의 후속조치며,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자료를 조속히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화학물질 등록방식을 1톤 이상 물질 가운데 정부에서 고시한 물질만 등록하는 현행 체계를 개선해 1톤 이상 모든 물질을 유통량에 따라 순차적으로 등록되도록 체계가 개편될 예정이다.하지만 여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에서는 유해성자료 확보와 등록비용의 증가 등으로 등록제도의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이행을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산업계에서 화학물질 등록 시 유해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시험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호소한 점을 고려해 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제출자료를 이원화할 예정이다.‘유엔(UN)에서 제시한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에 따라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는 물질은 현행과 같이 모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아직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제출자료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단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인체 위해성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모두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또 중소기업 등의 등록비용 저감을 위해 정부에서 직접 등록대상 화학물질(7000여 종 추정)의 국내외 기존 유해성자료에 대한 존재여부와 출처 등을 조사해 제공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자료가 없는 일부 물질에 대해서는 신규로 시험자료를 생산하여 저가로 제공할 예정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