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개혁 시급”
‘근로시간 단축·일자리 나누기’ 지속성 없는 단순 정책 ‘우려’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정부가 국회에 계류돼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행정해석을 통해서라도 강행할 의사를 보이고 있어,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주목된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가 조성돼야 국민의 질적 삶이 향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간 원만한 합의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서도, 충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을 거듭 강조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행정해석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은 여·야는 물론 전 산업에 대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게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특히 정부가 주장하는 18대 국회부터 진행해온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3차례나 실패한 경험이 있다. 이후 2014년 12월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혁 특위를 출범시켜 120여 차례 머리를 맞대고 도출했지만, 결국 2015년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실마리만 남겼다.이는 업종별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 반영에 어렵다는 업계의 우려가 모아졌기 때문이다. 노사정의 대타협 내용도 중소기업계는 장시간 근무 여건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했지만, 기업에 준비할 시간과 정부의 보완책 마련을 재차 요구했다.중소기업계는 영세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시행 단계를 세분화해 줄 것을 국회에 전달했다. 여기에는 △휴일근로 중복할증(50% → 100%) 불인정 △법정근로 52시간 단축 시행시, 노사합의로 특별연장근로 상시 허용(52+8=60시간) △파견규제 완화, 임금체계 연공성 완화, 해고 유연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근로시간 단축·일자리 나누기’ 지속성 없는 단순 정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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