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간첩 누명 시국사건 피해자 4명 재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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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간첩 누명 시국사건 피해자 4명 재심 무죄 확정
  • 송병승 기자
  • 승인 2010.12.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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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1980년대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시국사건’의 재심에서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7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소속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국내에 몰래 들어와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등으로 기소된  김성규·오주석·송석민·안교도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김씨 등은 일본에서 친척을 마난고 오거나 출장 등을 다녀 온 뒤 간첩으로 몰려 1983년 안기부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고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유죄가 확정 됐었다. 하지만 지난 6월 서울고법은 이들에 대한 재심에서 "고문을 당한 뒤 진술 내용을 암기하도록 강요받아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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