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요청 12.5%에 불과
[매일일보 이종무 기자] ‘채용 서류 반환제’. 2015년부터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과 사업장은 구직자가 요구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채용 서류를 반환해야 하는 제도다.하지만 올해 입사 지원 경험이 있는 구직자 가운데 12.5%만 지원 기업에 채용 서류 반환 요청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마저도 이 중 38%는 채용 서류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잡코리아가 올해 입사 지원 경험이 있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채용 서류 반환’ 관련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7%는 채용 서류 반환제에 알지 못했다.실제 지원 기업에 채용 서류 반환을 요청한 적이 있는 구직자는 12.5%에 불과했다.이들이 채용 서류 반환을 요청한 데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74.6%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구직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해서 32.4% △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21.1% △서류 마련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16.9% △아이디어와 저작권 보호를 위해 14.1% 등으로 뒤를 이었다.하지만 서류 반환을 요청한 구직자 중 38%는 ‘서류를 전혀 돌려받지 못했다’고 답했고 ‘일부만 돌려받았다’ 응답도 25.4%를 차지했다.입사 지원 기업에서 불합격한 경험이 있는 구직자의 경우 실제 서류를 돌려받은 비중은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원 기업에 불합격 경험이 있는 구직자의 13.2%가 기업에 채용 서류 반환을 요청했지만 39.1%가 서류를 전혀 돌려받지 못했다.이번 조사는 잡코리아가 지난 13~19일까지 일주일간 올해 입사 지원 경험이 있는 구직자 566명을 대상으로 웹과 모바일을 통해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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