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DTI 도입 및 DSR 가이드라인도 발표 예정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규제를 강화하고 채무 부담 대비 상환 능력을 정확히 측정하도록 하는 기획재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오는 24일 발표된다.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부총리는 “2총량관리 측면에서 두 자릿수로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한 자릿수로 막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서는 신DTI 도입, DSR 가이드라인도 나올 예정이다. 현행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신규로 받는 대출 원리금과 기타대출의 이자액의 합산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지표다. 2018년 도입 예정인 신DTI는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포함해 DTI 비율을 산정하게 된다. 2019년부터 도입될 것으로 알려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신DTI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비율 산정에 포함시켰던 것에서 나아가서 모든 유형의 대출 원리금을 비율 산정에 포함한다.아울러 서민, 취약 계층의 빚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과 소득증대 방안도 함께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대안은 오는 24일 발표되는 가계부채 대책에서 구체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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