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저 검사’, 알선수뢰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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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 검사’, 알선수뢰 혐의로 기소
  • 송병승 기자
  • 승인 2010.12.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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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강찬우 특임검사팀이 9일 이른바 '그랜저 검사' 등을 기소하고 수사를 종료했다.  특임검사팀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된 정모 전 부장검사와 정 전 부장에게 고가의 승용차를 제공한 S건설 김모 사장을 기소했다. 
정 전 부장은 김 사장의 고소사건 편의를 봐준 대가로 34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고 자신이 사용하던 시가 400만원대 중형승용차를 김씨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부장은 또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에 김 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수표 등 수차례에 걸쳐 1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김씨 고소 사건을 처리한 도모 검사실의 최모 수사관(계장)도 2008년 김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정씨가 부장검사 시절 김 사장의 송사에 개입하면서 기소된 A씨 등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시작됐다.이후 A씨 등은 정 전 부장 등을 고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7월 "정 전 부장이 돈을 빌렸다가 갚았고, 대가성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김준규 검찰총장은 지난달 16일 대검 감찰본부의 검토 결과를 보고 받은 직후 강찬우 연구관을 특임검사로 지명해 추가수사를 지시했다. (제휴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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