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동 발바리’ 징역 22년6월 선고…20년간 전자발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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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동 발바리’ 징역 22년6월 선고…20년간 전자발찌도
  • 유승언 기자
  • 승인 2010.12.1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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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수 차례 여성을 성폭행해온 이른바 ‘면목동 발바리’가 법의 심판을 받게됐다.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을환)는 10일 ‘면목동 발바리’ 조모씨(27)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으로 징역 22년6월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머니뻘인 6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강도행위가 발각됐을 때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기도 하는 등 죄가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에 자수한 점과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현행법상 최고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조씨는 지난 8월4일 DNA 채취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사건을 담당하던 서울 중랑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찾아와 자수했다.

▲ 사진=뉴시스
조씨는 지난해 6월25일 오후 8시께 서울 중랑구 면목동 다세대주택 지하 A씨(26·여)의 집에서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현금 19만원을 빼앗는 등 면목동 일대에서 가정집을 돌며 성폭행과 강도행각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2004년 당시 68세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올해 8월 경찰에 자수할 때까지 중랑구 일대에서 5년 6개월 동안 수차례 성폭행과 강도행각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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