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필 관악구청장 벌금 100만원 선고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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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필 관악구청장 벌금 100만원 선고 유예
  • 송병승 기자
  • 승인 2010.12.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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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유종필 서울 관악구청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형이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유 구청장은 계속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0일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에게 유세활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구청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2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유권자에게 직접 '관악구청장 예비후보자 유종필'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해도 예비후보임을 알 수 있는 점퍼를 입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범야권 범시민 단일후보자'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범야권이란 일부 야당이 협의해 후보를 선출한 경우에도 해당해 사용할 수 있다"며 "하지만 선거 당시 유 구청장 외 다른 후보들도 있었기 때문에 '단일후보'라는 수식어를 사용한 것은 유권자에게 오인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유 구청장은 올 4월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로 구성된 봉사단체회원들이 버스를 타고 야유회를 가는 사실을 알고, 정차된 버스에 올라 "관악구청장 예비후보자 유종필"이라고 말하며 회원들과 악수를 하는 등 선거운동시작 전에 유세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올 5월말 관악구청장 야당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없었음에도 자신의 지역구에서 선거유세를 하면서 "범야권 범시민 단일후보 유종필에게 구청장을 맡겨달라"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유 구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제휴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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