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쌍용차 하도급법 제11조 위반…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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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쌍용차 하도급법 제11조 위반…시정명령”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7.10.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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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인하 합의 후 이전 것까지 소급 적용해”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와 단가 인하를 합의한 후 이를 이전 납품 건에도 소급 적용해 하도급 대금을 깎고,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쌍용자동차(이하 쌍용차)에 26일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쌍용차는 지난해 2월 25일 원가 절감을 이유로 수급 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합의했다. 이후 3월 22일 같은 이유로 1월부터 2월까지 이미 납품한 물량에 대해서도 합의한 단가를 소급 적용해 820만 원을 일시불 환입하는 방식으로 깎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 소급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쌍용차는 또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0개 수급 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을 제조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56억8095만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 3424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하도급법 제6조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연 7.5%를 지급해야 한다. 쌍용차는 올해 3월 7일 어음 할인료 전액을 뒤늦게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했다.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쌍용차에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고, 감액한 820만원을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 분야 서면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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