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검찰은 협력사 부당 지원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잦을 15일 재소환해 11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근)는 이날 오후 1시52분부터 다음날 오전 0시47분까지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김 회장은 검찰조사에 앞서 "두 번째 소환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너무 한 것 아닙니까"라고 되물었다.이어 "구속영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법에서 정할 일이죠"라고 답했다.김 회장은 "(협력사에 대한 지원이) 적법한 경영상 판단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최선을 다해서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라며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경영난에 빠진 협력사를 부당 지원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와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사용처 등을 캐물었지만 지난 1일 첫 조사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경영난에 빠진 한유통 등 협력사 3곳의 채무 9000억원을 계열사에게 보증하도록 지시하는 등 기업세탁을 주도하고 수백억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협력사들이 김 회장 소유의 위장계열사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김 회장은 검찰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이번이 마지막 조사일 것 같습니까"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르겠습니다"고 답한 뒤 대기하고 있던 에쿠스 리무진을 타고 청사를 떠났다. 그는 검찰 추가 소환에 응할 것인지와 배임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검찰 관계자는 "영장은 오늘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며 중립적인 반응을 보여 영장 청구를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김 회장의 혐의를 입증하는데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금융실명제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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