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中企단체로 확대 운영
상태바
중기부,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中企단체로 확대 운영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7.11.07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년까지 40개 中企단체에 추가 설치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가 중소기업단체로 확대돼 피해기업들이 보다 쉽고 편리한 상담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확대 설치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중소기업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로 구성됐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 단체 및 분쟁조정 신청이 많고 회원수가 많은 중소기업단체를 대상으로 설치된다.업종별로는 제조(기계, 전기, 조선해양기자재, 플라스틱, 의료기기, 의류), 서비스(소프트웨어, 정보, IT서비스), 건설(전문건설, 전기공사, 건설기계) 등으로 구분된다.특히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은 하도급법 제 24조 및 동 시행령 제11조에 의해 공정위 승인을 받아 하도급분쟁조정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확대되는 신고센터는 상담 및 신고접수 기능을 수행하고 신고접수 건은 중기부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업을 통해 처리된다. 여기에는 중기부 직원과 협력재단 전문 변호사가 기업현장을 찾아, 방문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고 법률자문, 분재조정 등을 지원한다. 최종 완결 시까지 이력을 관리하고 신청인에게 알림서비스도 실시한다.중기부는 15개 중소기업단체와 함께 회원사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 사전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거래공정화 교육을 실시하고 불공정 근절 홍보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단체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가 확대 설치됨으로써 불공정 상담·신고가 훨씬 용이해지고,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보다 원활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촘촘한 감시망이 확보됨에 따라 불공정행위 예방 및 억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중기부는 중장기적으로 2019년까지 40개 중소기업단체에 신고센터를 추가 설치해 총 69개를 운영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