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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부담을 느끼는 영세기업 300만명에게 3조원 가량의 지원이 있을 예정이다.정부는 9일 오전 8시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논의했다.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고용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영세 사업주와 근로자가 걱정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도록 정부가 마련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3조원이지만 국회 심의가 남았다. 준비를 위해 시행계획안을 발표하게 됐다”면서 “전 업종에 걸친 300만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그는 “(모든 부처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됐다”면서 “모두가 주체라고 생각하고 시행계획 보완 집행에 차질없는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7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하자 정부는 영세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유지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신설해 3조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