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조사권 나누고 과징금 부과수준도 2배 상향키로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드라이브가 본격 가동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그동안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한다는 비판을 개선코자 유통3법에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갖고 있는 조사권은 지자체와 분담하고, 과징금과 징벌배상제는 강화·확대한다.지난 10일 공정위 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중간보고서’ 브리핑에서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5개 과제를 발표했다.공정위는 행정적 수단뿐만 아니라 민사적·형사적 수단으로 공정거래법의 집행체계를 넓히기 위해 경제단체, 시민·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인사를 포함한 외부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TF를 지난 8월 출범하고 총 11개 과제를 선정했다.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은 “이 가운데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 논의의 성숙성이라는 기준을 두고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 및 협업방안 △사인(专用)의 금지청구제 도입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수준 조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확대 △전속고발제 개편방안 등 5개 과제를 우선 논의해 발표한다”고 말했다.이 중 ‘전속고발제 개편’문제는 이번 TF를 구성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될 만큼 사회적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한 죄에 대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필수인 제도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판단할 때 경제분석 등 전문성이 요구되기도 하고, 고소·고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 공정위는 ‘고발권에 대한 권한 독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정위가 사건 과정에서 무혐의 종결을 내리면 피해자들은 구제를 받거나 위법 행위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조치가 달리 없었던 것이다.TF는 불공정행위 근절이 시급하고 비교적 고도의 경제분석이 요구되지 않는 유통3법(가맹·유통·대리점법)에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