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3차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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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3차 소환
  • 한승진 기자
  • 승인 2010.12.30 12: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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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한화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30일 3차 소환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근)는 이날 오전 11시43분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김 회장은 검찰조사에 앞서 "세 번째 소환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소환에서 충분히 해명되지 않은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르겠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세 번째 소환인데 검찰에 하고 싶은 말은 없냐"는 질문에 역시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김 회장은 "아드님이 기소 유예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반가운 소식이죠"라며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경영난에 빠진 협력사를 부당 지원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와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사용처 등을 캐묻고 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1일과 15일 조사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4일 김 회장의 자녀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비상장 IT계열사 한화S&C를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김 회장의 장남 동관씨(회장실 차장)가 한화S&C 지분 66.7%를 헐값 인수하고 다른 자녀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김 회장 소유의 비자금을 사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경영난에 빠진 한유통 등 협력사 3곳의 채무 9000억원을 계열사에게 보증하도록 지시하는 등 기업세탁을 주도하고 수백억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협력사들이 김 회장 소유의 위장계열사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을 소환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수사 상황에 따라 추가 소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김 회장에 대해 조사할 것이 많다"며 "영장 청구나 추가 소환 여부는 수사 상황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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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파리 2011-12-31 03:06:53
이번 사건과 관련된 질문엔 별다른 언급이 없으시다 아드님 판결에 대한 심경을 물으니 나름의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네요. 이웃사랑이랍시고 30억이란 성금을 냈단 기사를 봤는대 며칠이 채 지나지도 않아 이런 양면적인 기사를 또 보게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