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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 남부지법 형사9단독 박강준 판사는 7일 2009년 국회 미디어법 폭력사태 당시 민주당 당직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씨(30)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김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당시 한나라당 C의원 보좌관이었던 김씨는 2009년 7월22일 오후 3시4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층 방청석 입구 복도에서 여야 당직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민주당 당직자 김모씨(35)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전 보좌관은 민주당 당직자 김씨가 자신을 때린 것으로 알고 격분해 김씨를 부근 엘리베이터 앞으로 불러낸 뒤 주먹으로 김씨의 우측 턱과 좌측 눈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발로 우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찼고 결국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 골절상을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