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최 대표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날 최 대표의 변호인은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며 "2000만원을 피해자 유모씨(52)에게 준 적은 있으나, 이는 맷값 만이 아닌 합의금의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최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SK본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여온 탱크로리 기사 유씨를 서울 용산구 사무실로 불러 곽모씨(36) 등 임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최 전 대표는 유씨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각서를 체결하고 야구방망이로 유씨를 12회 가격하고 발로 가슴을 차는 등 폭력을 행사, 유씨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최 전 대표는 2006년 6월에도 자신의 아래층에 살고있던 외국인이 층간소음에 항의하자,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유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최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최 전 대표는 최태원 SK회장(50)의 사촌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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